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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6월부터 2자녀 가구도 휴양림 이용 최대 3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최대 30% 감면 혜택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 존 | 개 선 | 혜 택 |
19세 미만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 | 19세 미만 자녀를 2인이상 둔 가족 | 주중 - 객실 30% , 야영시설 20% 할인 주말 - 객실.야영시설 10% 할인 |
국립자연휴양림 -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양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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