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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기간 동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중에 하나는 실여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직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전 수급조건, 신청방법, 신청자격등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2024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 ( 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을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할 것
구 분 | 지 급 조 건 | 지 급 수 준 |
수급자격 |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역을 인정 |
-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120 ~ 270일간 [근로자]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예술인.노무제공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실업인정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사지 못한 상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일자리를 잃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실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최근 4개 분기 중 2기 분기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즉,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 그외에도 실의 원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초수급자 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계산기 |
24년 1월 이후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하한액 계산 :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3년 상한액은 66,000 /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
2024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
2024 실업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 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함, 4대 보험 가입된 회사면 조건 충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해와 상시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비자발적인 이직이거나, 부득이한 이직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을 제출
▶ 근로계약 만료와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우선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는 실업급여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통장사본, 해고 사유서 (또는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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